여수지역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등,
3백 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만㎡ 이상인
소음 관련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특히, 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담요원 배치와 고압살수차 동원 등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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