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교조 "돌봄전담사 파업 때 초등교사 투입은 위법" 주장

박영훈 기자 입력 2021-09-08 14:45:03 수정 2021-09-08 14:45:03 조회수 0


전교조 전남지부는
"돌봄전담사 파업 때 초등교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내일(9일)과 모레(10일)로 예고된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비해
학교 내 가용인력을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초등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