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돌봄전담사 파업 때 초등교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내일(9일)과 모레(10일)로 예고된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비해
학교 내 가용인력을 활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초등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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