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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은 불법파견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9-07 20:45:24 수정 2021-09-07 20:45:24 조회수 0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상담하는
근로자건강센터가
불법파견 인력으로 운영돼 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문길주 전 광주근로자센터 사무국장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건강센터 소속이었던 원고가
위탁운영기관인
조선대 산학협력단 소속이었지만
직간접적 관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왔다며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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