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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연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9-06 07:55:23 수정 2021-09-06 07:55:2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내일(6)부터 10월 3일까지 4주동안 연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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