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무안읍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용도 변경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시정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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