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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미세플라스틱 조례 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9-03 07:55:21 수정 2021-09-03 07:55:21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조례 제정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남지역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조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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