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가 있는
이웃 세대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전자*우편 고지가 그동안
새로 이사를 온 이웃세대에게는 안 됐다"며,
아직 고지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 세대를 전수조사해
올해 안에 모두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미성년자 보호 세대 가운데
우편 등으로 직접고지를 못 받은 경우라도
'성범죄알림e' 등 온라인을 통해 직접
관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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