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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정 농지법 적용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8-31 15:01:27 수정 2021-08-31 15:01:27 조회수 1


여수시가
최근 공포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만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시청 공무원과 전담 조사원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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