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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성범죄 사실 이웃도 몰랐다'..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잠적 12일째

입력 2021-08-31 10:37:17 수정 2021-08-31 10:37:17 조회수 2

◀ANC▶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성범죄 전과자 남성의 행방이 12일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결과 이웃조차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모를 만큼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야산 중턱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어지러운 차량 내부.

운전석에는 전동 절단기가 놓여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0살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건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주거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진

야산에 차량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INT▶ 마을 주민

"(경찰이) 내려간 차, 올라간 차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만 나도 그 사람이 와서 두드린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그래요"



A 씨는 한달 전 또 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INT▶ 경찰 관계자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공조하면서 보호관찰소하고

지금 수색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안나오네요.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색에도 11일째 A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관리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아난 A 씨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받았지만,

거주지 이웃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3년 전 이사를 온 이웃은 성범죄자인 A 씨에 대한 정보를

단 한차례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SYN▶ A 씨

"여자 아이들만 4명이고 집사람까지 해서

여자만 다섯(명)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또 통보를 받았으면 주의를 했겠죠."



출소하거나 이사를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웃에 통보하는데,

반대로 성범죄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사한 주민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야한다며 '미고지'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SYN▶박선욱 과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행안부를 통해서 (전입*전출) 정보를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을

그동안 안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왔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탐색견과 드론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분석하는 등

A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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