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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 뇌물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8-26 20:45:31 수정 2021-08-26 20:45:31 조회수 0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동구 모 동전 노래방에서의
절도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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