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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사거리,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8-26 10:16:51 수정 2021-08-26 10:16:51 조회수 2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던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다음달부터

화물차 통행 제한이 실시됩니다.



통행 제한 구간은

한재터널부터 한재사거리까지이며,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입니다. .



여수경찰서는 해당 구간에서

올해만 2차례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속도 저감 시설도 추가 설치해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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