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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5.18 피해자 정신적 피해 청구할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8-25 07:55:32 수정 2021-08-25 07:55:32 조회수 0

◀ANC▶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이를 인용한 첫 번째 판결인데요.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18 당시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구금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A씨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며
기각한 결정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CG]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5.18 보상법 조항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CG] "옛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결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낸
다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보상법 개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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