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적 이유로
생식기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할례를 피해 입국한
여성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시에라리온 국적 38살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송환될 경우
원하지 않는 할례를 당할 위험과
박해 위험에 대한 공포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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