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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할례는 박해..난민 자격 인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21-08-24 11:43:40 수정 2021-08-24 11:43:40 조회수 1

종교*문화적 이유로

생식기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는 할례를 피해 입국한

여성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시에라리온 국적 38살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송환될 경우

원하지 않는 할례를 당할 위험과

박해 위험에 대한 공포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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