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제자에게 특정 정당 지지 권유 교사..2심도 자격정지

입력 2021-08-22 20:45:12 수정 2021-08-22 20:45:12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졸업한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1심에 이어 자격정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는 허용되지만,
공무원이 투표 권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위헌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