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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전남교육청 공무원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1-08-20 20:45:06 수정 2021-08-20 20:45:06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교육청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전남교육청 납품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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