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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취업사기 목사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8-19 20:45:16 수정 2021-08-19 20:45:1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등 2명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1년동안
피해자 220여명에게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취업 알선료와 보증금을 명목으로
20억 이상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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