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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현직 군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8-17 20:45:08 수정 2021-08-17 20:45:08 조회수 1


장흥군 전,현직 군수 3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5일 정종순 장흥군수와 전직 군수 2명 등
10여 명이 한 음식점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적모임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석자 전원과 해당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 군수는 이에 대해
"식사를 다른 곳에서 한 뒤 인사차 잠시
들렀다"며 "솔선수범 해야하는 위치에 있는만큼
더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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