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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청 흉기난동 40대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입력 2021-08-17 20:45:06 수정 2021-08-17 20:45:06 조회수 0

경찰이 광주검찰청사에 무단침입해
공무원에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40대의 범죄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48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최면에 걸린 상태였다'며
범죄에 의도성이 없었다던 A씨 주장과 달리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에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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