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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진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입력 2021-08-13 20:45:25 수정 2021-08-13 20:45:25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강진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과
모욕죄 벌금 100만원 등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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