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이혼 소송하던 아내 차 정면충돌 50대 징역 17년

입력 2021-08-12 20:45:03 수정 2021-08-12 20:45:03 조회수 0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 징역 20년 선고를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해남군 마산면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마주오던 부인 B씨의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