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 징역 20년 선고를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해남군 마산면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마주오던 부인 B씨의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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