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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서 '적정 의결'한 사기범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8-11 07:55:30 수정 2021-08-11 07:55:30 조회수 1


영장심의위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주식거래 콜센터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부당 이익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2살 A 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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