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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위 산봉우리 깎았는데..지반조사 면제?

입력 2021-08-10 20:45:09 수정 2021-08-10 20:45:09 조회수 1

◀ANC▶



광양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전부터

일대 지반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지반을 조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었습니다.



단지 건축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지반조사가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인근 공사로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사고 전부터 대책을 요구해온 탄치마을 주민들.



요구 중 하나는 일대 지반과 경사면이

실제로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양시는

해당 공사현장은 지반을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으로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민간 조사를 통해 일대 지반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주민은 당시 지반 조사가 이뤄졌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INT▶

*서병일 / 탄치마을 주민*

"그래서 제가 진정서에다가 지질검사를 해줘라.. (결과는) 100% 바뀌죠. 내가 진정서 냈을 때만 (들여다) 봤어도 이런 대형 사고는 안 났어요."



해당 현장이 지반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건

공사중인 건축물이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현장은 산봉우리를 깎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다져진 부지인 데다가,

비탈 아래에는 민가까지 있는 상황.



그런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건축물의 면적만을 잣대로 지반 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지의 경우

지반 조사를 의무화 하는 등 보다

안전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INT▶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대지에는) 건물이 있는 땅도 있지만 마당도 있잖아요. 그 마당에는 아무리 땅을 깊이 파고 훼손시켜도 그거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안 하냐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요.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대처했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도 있었던

광양 산사태 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사태 피해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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