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속 음주운전 적발로
직위해제된 목포시보건소장 이 모 씨에
대해 목포시가 조만간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이 씨에 대한 경찰의 기관통보가
접수되면 전라남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수위가 확정되기까지 두 달 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공석이 된 보건소장 업무는
보건위생과장이 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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