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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사업 중지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
25억 여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의회는 피해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의결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책임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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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동 공유수면 내 만8천 여㎡ 면적의
매립부지.
광양시는 지난 2010년 이 일대에
대형유류저장시설의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립 반대 주장이 거세지자
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0여년 동안 지리하게 끌어오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광양시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광양 탱크 터미널 측에
25억6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원금의 연 12% 비율에 이르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고려해
최근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판결금 지급 예산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판결금 지급과는 별도로
당시 관련 인허가 사항이
적절히 처리됐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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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사항을 적절히 처리했는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 되겠죠. 그것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낭비됐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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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고 자체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0여년 전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이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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