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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차량 휠 고의 훼손' 타이어 판매점 업주 실형

입력 2021-07-26 07:55:21 수정 2021-07-26 07:55:21 조회수 0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광주의 한 타이어판매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부터 9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 사례 신고가
6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많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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