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3만 건 천 14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을 겪은 유흥주점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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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1-07-15 07:55:13 수정 2021-07-15 07:55:13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3만 건 천 14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을 겪은 유흥주점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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