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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등 대중교통 내 방역 위반시 '과태료'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7-12 20:45:08 수정 2021-07-12 20:45:08 조회수 0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차량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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