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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양 임대APT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입력 2021-07-01 07:55:12 수정 2021-07-01 07:55:12 조회수 1

◀ANC▶
광양의 한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사 사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의 다른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시 광양읍의 한 임대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들은
지난 해 부터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들이
아파트 임차권을 불법 양수받았다며
분양 승인 부적격자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분양대책위원장인 A씨는
자신이 임대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보증금 등도 정상 납입한
분양 승인 전환 자격자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최근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 재판부는 "중간입주 세대인 임차인 A씨가
부동산의 임차권을
불법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임대주택법 상의 임차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CG2] 또한, "임차인 A씨의 온라인 활동 등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INT▶
"분양대책위원장이 승소함으로써 임대 사업자들로 부터 종래에 대단히 열악한 지위에 있었던 임차인들의 지위를 보호했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아파트 분양 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300여 세대 임차인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INT▶
"이후에는 합의부에서 판결을 하지만 이 판결 그대로 인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입주민들이 우선 분양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분양 전환 소송 판결은
순천의 모 아파트 등
유사 사례로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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