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로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가 함께 도내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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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1-06-28 20:35:30 수정 2021-06-28 20:35:3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로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가 함께 도내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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