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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공무원 징역 5년 법정구속

입력 2021-06-24 20:35:15 수정 2021-06-24 20:35:15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A 전 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7천3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과장은 지난 2012년
군청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공업체로부터 7천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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