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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공익신고자에게도 '주의 처분' 논란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6-18 07:55:19 수정 2021-06-18 07:55:19 조회수 1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인격모독과 강압적 업무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교육청이 교사와 교장 모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도교육청과 신안교육지원청에
"공익 신고로 학교 분위기를 해쳤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교사에게 내린 주의 처분을
취소할 것과 피해 교사와 교장을 즉시
분리하고 재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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