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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는 커녕 징계 위기"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6-17 20:55:36 수정 2021-06-17 20:55:36 조회수 1


진도군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 긴급구제 등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전남도 인권보호관이
괴롭힘을 인정하고, 조치를 권고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가 아닌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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