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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준비하는 해상풍력, 수산업계 강력 반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6-02 20:55:21 수정 2021-06-02 20:55:21 조회수 1


◀ANC▶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의 속도전을 뒷받침 할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산업과 바다를 한꺼번에 망치려고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열린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준비로 해상풍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INT▶문재인 대통령
"한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가 계획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신안과 울산 등
동서남해에서 12기가와트 규모.

입지 선정, 어민 설득, 10여개 부처를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 등
최소 7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구조가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해상풍력발전의 빠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책임지고, 인허가 과정도
단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INT▶김원이 국회의원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옮겨서
간소화하자는 법입니다. 그렇게 민간사업자도
도우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원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어업인 의견 수렴, 어업피해 최소화 등
수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는 겁니다.

◀SYN▶서재창 해상풍력대책위원장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절차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반대
지역 어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이 민관협의회 운영을 명시했지만
세부 방안은 하위 시행령에 위임돼
결국 찬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 된 것도
어업과 어업인, 어업환경을 모두
포기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YN▶김성호 회장 /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어업인들의 삶이나 해양환경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s.u)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수산인들과
연대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실력행사를 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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