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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받지 못한 보상법 위헌"

입력 2021-05-28 07:55:18 수정 2021-05-28 07:55:18 조회수 1

◀ 앵 커 ▶

그동안 5.18 유공자로 인정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5.18 보상법에 따라
[ C G ]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5.18 보상법의 이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광주지법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 C G ]
["5.18 보상법 관련조항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 C G ]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길 바랐습니다.

◀ I N T ▶ 구성주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수석부회장/
"입법화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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