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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적발...과태료 처분

입력 2021-05-26 20:55:28 수정 2021-05-26 20:55:28 조회수 1


순천에서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행 19명이 음식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이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9일에는 개인 사무실에 모여 식사를 한
지인 10명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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