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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해상서 꽃게 불법 조업한 어선 검거

입력 2021-05-23 20:55:22 수정 2021-05-23 20:55:22 조회수 2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은 어선이
어업관리단에 적발됐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22) 오전 7시쯤
고흥 나로도항 인근 해상에서
'외포란 꽃게' 90여 마리를 포획한
연안자망어선 1척을 검거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껍데기에 수정란이 붙어있는
'외포란 꽃게'는 개체 유지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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