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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조치 무시하고 회식?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5-20 07:55:37 수정 2021-05-20 07:55:37 조회수 1


◀ANC▶

코로나19 확산 위기 상황 속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목포시의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무색하게
참 많이도 그리고 자주 모여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는
부당한 사용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MBC가 보도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여부를 목포시의회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INT▶박창수 의장
"진위를 파악해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문제의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좀 더 들여다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전남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해 12월 말,

1월부터 3월까지만 40여 차례
5인 이상의 식사비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횟집, 일식집, 민물장어집, 고깃집 등
식사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동료 의원 간담회, 언론관계자 간담회,
직원 격려를 명목으로 한 식사 자리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6명도 모였습니다.

(S.U)사적모임을 제한했던 방역수칙을
목포시의회는 공공연하게 어겨온 꼴입니다.

◀SYN▶목포시의회 사무국 관계자
"의원님들 4인으로 드시고 나서 직원들이
나중에 가서 식사하고... 이런게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증빙은 틀에 박힌 채 불친절합니다.

누가 모였든 동반자는
일괄적으로 의원과 직원으로 명시돼 있고,
사용목적은 대부분 간담회로 얼버무려져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매달 3백8만원,
부의장은 148만원,
상임위원장들은 101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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