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이원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신안군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이원용 신안군의원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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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8 20:55:20 수정 2021-05-18 20:55:2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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