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라남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시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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