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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의원 황제접종 정정보도 청구소송 일부 인용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5-12 20:55:24 수정 2021-05-12 20:55:24 조회수 0


목포시의회 황제접종 의혹과 관련한
모 신문사의 보도를 놓고,
시의원 4명이 제기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당사자간 합의 실패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이 불성립됐는데도, 언론사 주장이
수용된 데 따른 것으로 허위 보도됐고,
과태료 처분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로
보도된 것도 허위사실"이라며
신문사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의원 4명이 요구한 5백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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