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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강제주사로 응급실" 간호조무사 폭로

입력 2021-05-12 20:55:24 수정 2021-05-12 20:55:24 조회수 0

◀ANC▶



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입 간호조무사가

선배 동료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이어 강제로

약물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데,

병원 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10월 목포의 한 안과 의원에서

신입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이모씨.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병원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폭언과 함께 신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사도중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고의로 붓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SYN▶ 이 모씨

"'똑바로 해라, 눈 똑바로 떠라,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제가 속도가 좀 느리니까 툭툭 치기 시작하고,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또다른 선배는 근무 중 허리를 다친 이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의사 처방도 없이

약물주사를 놓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잃은 이 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SYN▶ 이 모씨

"저는 심지어 주사도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야 들어와' '바지 내려'(라고 말했다). 사전에 통보, 설명, 부작용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사를 놨다)"



병원 측은 의사 처방 없이 두가기 종류의

소염진통제 주사가 이뤄진 점은 시인하면서도

이씨의 동의가 있었다며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근무한 접수처가

외부에 노출된 공간이라 폭행과 폭언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YN▶ 병원 관계자

"강압적인 분위기라면 왜 주사를 놓냐고. 그 얘에게 돈을 주라고 하든지 허드렛일을, 강압적으로 뭘 시키지. (주사를 놓은 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 그건 자기들끼리 순수히 서로 돕고자 한 것이지"



병원측은 이 씨가 퇴사한 뒤

대리인이 찾아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의 해명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일을

그만뒀다는 이 씨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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