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겪고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신고했거나
신청 사례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도민들에 대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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