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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모임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주 연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5-10 20:55:10 수정 2021-05-10 20:55:10 조회수 2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2주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지역인 전남은 최근 확산세가 계속된
여수와 고흥지역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오는 23일까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없는
1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초 어제(9)까지 이같은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했던 전남도는 연장 여부를
뒤늦게 확정해 혼란을 빚은데 대해
정부의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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