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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구속하라"

입력 2021-05-10 20:55:10 수정 2021-05-10 20:55:10 조회수 0

(앵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이

억울하다며 항소한 첫 재판에

정작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는데,

사법부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던 전두환.



헬기 사격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정작 첫 재판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굳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정주교 변호사/

"법률에서 출석 의무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인터뷰) 조영대 신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자기들이 항소해놓고도 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라는 것은 이번 이 재판과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우롱하는 (그런 작태라고 보입니다.)"



전두환 불출석으로 연기된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전두환이 예고대로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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