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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12만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5-07 20:55:05 수정 2021-05-07 20:55:05 조회수 0


목포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모두 10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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