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모두 109곳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