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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국가비행시험장 항소심..원고 기각 판결

입력 2021-05-06 20:55:17 수정 2021-05-06 20:55:17 조회수 1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득량만권 시민사회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며
부산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조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득량만권 시민사회는
고흥 국가종합비행장의 부당성과 위험성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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