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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쫓겠다' 여동생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1-05-02 20:55:27 수정 2021-05-02 20:55:27 조회수 1

악령을 쫓는다며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정신 장애가 있는 여동생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몸 속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며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47살 A씨에게 오늘(2)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피해자를 잘 돌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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