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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간척지 내 태양광 건설 사실상 어려울 듯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4-29 20:55:16 수정 2021-04-29 20:55:16 조회수 1


영암군과 영암군의회가
간척지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우량농지에서의 축사 신축 등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영암군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확대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상향하면서
영암 간척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나
집단화된 토지에는 축사 신축을 근본적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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