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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갈등 부추기는 '애매한 높이 규정'

입력 2021-04-27 20:55:39 수정 2021-04-27 20:55:39 조회수 1

◀ANC▶



건물높이가 3층 이하로 제한된

목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20미터에 달하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 제한을 '층수'로만 규정해놓은

지자체의 모호한 규정이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600여세대의 아파트 앞에 들어선 상가 가운데 한 건물이 유독 높게 솟아있습니다.



3층 건물이지만 가장 높은 층고가 6미터로

옥상 난간까지 합하면 전체높이는 20미터에

달합니다.



인근 5층 건물과 비교했을 때도

불과 3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높이입니다.(반투명cg)



이 건물이 들어선 곳은

목포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의 용도와

높이 등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하지만 건물 높이를 '3층 이하'로만 규정하다

보니 한개 층의 높이를 건물주가 임의대로

높게 정해도 목포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아파트 주민

"바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 한 3천, 4천(만원) 더 줬어요. 그래도 값어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INT▶ 권은석 / 아파트 주민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는 그런 건물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높이 제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



◀INT▶김대용/목포시 건축허가팀장

"(조망권 분쟁은)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소송이라든가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건축주와

협의해 옥상 난간의 높이를 일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애매한 규정 때문입니다.



c.g 국토교통부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는 건축물의 높이규정을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YN▶ 국토부 관계자

병행할 수 있다란 의미가 그것(미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것 같거든요.

원칙은 '미터(m)'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남 지구단위계획구역 623개소 가운데

대부분이 건물 높이 규정을 '층수'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



허술한 규정이

조망권 분쟁 등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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